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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알쓸신잡

층간소음 신고와 경찰신고 방법과 해결방안 정리

by T2BHS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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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층간 소음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또한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국민 중 79%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윗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보고 항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림

 

신고기준

과연 내가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끄러운지...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신고도 못하고..
하지만  이미 '공동주택 층간 소음 범위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뉩니다 1분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4층 이상의 연립주택 or 다세대주택,상가를 제외한 5층 이상의 아파트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합니다. 
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

 

주간(오전 6시~오후10)

1분간  최소 43 데시벨에서 최고 소음도가 57 데시벨 이상일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야간(밤 10시-오전 6시)  

1분간 최소 38 데시벨에서  최고 소음도가 52 데시벨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적인 데시벨은 아이 들뛰는 소리 50, 의자 끄는 소리 60, 고양이 울음 40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평균

 

신고방법


우선은. 화가 나서 직접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피커나 복수를 위해 윗집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또한 경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제에 해당하는 관리 사무소를 통한 대응 및 해결방법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입주자 들은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관련 기구에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관련 기구센터 신고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공공 기관은 '층간 소음 이웃 센터다.
상담은 전화 (1661-2642) 또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전화 상담을 통해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해주고,  전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준 집에 현장 진단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구조, 갈등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아려준다고 합니다. 
또, 만약 너무 심하다 싶으면 소음 측정기로 24 시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 소음 상담을 통해 피해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 샘플

 

2.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윗집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고, 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경범죄에 처벌될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인근 소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센터에 신고하는 1번 같은 방법을 더 추천한다고 하네요.

 

해결방안

일단은 가장 중요한 타인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마음을 기본으로 삼고
현실적은 방법으로는 밤늦은 시간에는 청소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최대한 조심을 하고 활동적인 놀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음 매트를 깔아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도 있고, 푹신한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고 다니고, 의자와 가구에 방지 패드를 붙여 소리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파티나 행사 같은 게 잡히는 경우는 미리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지매트

예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화두 되지도 않을 문제인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ㅠㅠ  그래도 나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추후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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