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국가 고용 지원 제도는 '취약계층'의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취업지원제도의 고용지원서비스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된다.
1유형은 저소득층이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촉진수당) 제공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월50만X6개월) 지급 ( 1유형 참여자만 신청 가능)
1유형
참여대상
<요건선발형,선발형>
1.요건선발형 : 만 15~ 64세 구직활동이 있고<신청일 기준 2년 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3억원 이하의 재산 요건
2.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및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
*선발형의 경우 예산이 그 전에 다 소진되면 지원불가
지원내용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2유형
참여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보완>
-15~64세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구직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청년특례 120%이하
지원내용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제공(구직활동비용 미정)
주의점!
<필독>
수당을 받는 동안 수강,면접, 취업 및 창업 준비활동 활동 등 3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박탈이 된다고 하니 주의.
이 경우 부정수급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 5년간 국가지원서비스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지원 종료 후 1년 ~ 3년경과 후 지원제도에 재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가 종료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등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중위소득 산정
<2020기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하는 실업부조제도이다. 이 기회를 통해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은 신청가능하면
모두 참여하여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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