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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알쓸신잡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과 신고 및 사례 모든 정리

by T2BHS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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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에 입사 후 개인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받는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암울한 사회생활인 분들도 여럿 존재할 것입니다.

고통


그래서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적용범위가 좁고,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괴롭힘이 누구에게는 괴롭힘이 아닐 수 있는 이 애매한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과연 이 법이 어떤 것인지, 또 신고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갑질 금지법>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70% 정도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중 58% 정도가 괴롭힘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회문제로 번진 만큼 바로잡고 지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19년도 7월부터 시행된 이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관계,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판단

처벌 기준으로는 
1.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
2. 정신과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3. 직장에서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여 괴롭힘이 인정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만약 신고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 해고 등>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기준이 헷갈리시면 아래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1. 화를 내고 소리를 치거나 욕설(폭언)등을 일삼음
  2. 질병, 장애, 연령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함
  3.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상황인데(출근 전, 퇴근 후, 휴일 등) 업무를 지시 
  4. 정당하지 않게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5. 사생활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
  6. 원하지 않는 담당(부서) 이동을 강요
  7.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중에 나의 휴식 모습을 감시와 강요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고충 처리부서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껄끄러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근로복지넷을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갚지 신고를 한 조항을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갑질 예방교육 의무화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법

 

사례

1. 공무직으로 함께 근무하던 A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A 씨가 극단적은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있었습니다. 
A씨 보다 10살이 많은 B 씨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국그릇을 집어 A씨의 머리를 붓고 멱살을 잡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며 폭언 및 폭행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B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여기서는 위반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단체 채팅방에서 주말이나 퇴근 후에 글을 올리고 팀원들에게 대답이나 피드백을 요구한 경우.
2. "인사성 불이익을 주겠다. 경위서를 써라"라고 진단 반 장난 반으로 얘기하는 경우
3. 휴식 중에 CCTV로 직원들의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거나 간섭함.

 

이렇게 시행 된 지 일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갑질!! 
아직 손 볼 곳이 많지만 예방교육의무화나 다른 곳도 계속 보안하다가 보면 근무자와 사측이 모두 만족하고 일만 잘하면 되는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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